2003.11.15 01:19
밀린 월급 3개월치를 입금해주겠다는 말만하고,
3달이 지나도록 미루기만해서 노동부에 진정을 했는데
노동부에 민원신청을 한 뒤로도 연락해주겠다는 말뿐이고
전화를 해봐도 담당자는 신변확인중이라고만 해서
소액심판을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다니던 회사 대표이사가 바뀌어서,
대표이사를 상대로 소액심판을 신청해야 하는 것 같아서요.
근데 주소지를 알 방법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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