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17 16:06

안녕하세요. moon7938님, 한국노총입니다.

1. 퇴직금은 회사가 지급여부를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정하는 퇴직금의 지급요건을 모두 구비한다면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법정근로조건입니다. 이 규정에 의하면 1)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2) 1년 이상 근무하고, 3) 퇴직하는 경우 사업주는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을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산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노동OK 43,44,45번 사례와 7,8,9번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퇴직금 자동계산기 을 다운받아 직접 계산해보세요..

3. 사업주에게 퇴직금을 청구하였음에도 적극적인 의사로 지불하려하지 않는다면 회사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에 진정서를 제출하십시오. 진정서 제출은 노동사무소 민원실에 직접 방문하여 비치된 진정서에 관련사실을 명시하여 제출하실 수도 있고, 노동부 홈페이지 http://www.molab.go.kr/ 전자민원실에 게시하셔도 (비밀게시가능) 됩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moon7938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수고가많으십니다. 저는 조금한 사우나 프론트직원으로 일을하였는데 제가입시할당시 사장님이 바뀌었다는
> 이유만으로 기존사원들과 다른대우를 받았습니다 월급은 무조건 월60이였는데.. 기존사원들은 기본금,잔업수당
> 등이 계산되어 나왔고 인금은 저보다 훨신 많았죠. 월급은 월래 60만원인줄알고 일을하였기에 불만이 없었습니다.그러나 고용보험에 가입되는 직원이 아니라기에 보너스도 사장님 내키는데로 주셨고.. 다른직원들은 그전사장님 주시던데로 100%씩 받았습니다. 그러다 다른직원이 그만 두게되니깐 고용보험에 들껀지 말껀지 물어봤어고 저는 보험에 들고 싶었지만 매달 오만원씩나가는 보험비가 아까워 들지않았습니다.상여금을 마니 받고싶었지만 이리저리 계산하니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저는 직원들이좋고 돈에는 원래 욕심이 없어서인지 계의치 않고 일을하였는데.. 다른직원들 퇴사할때 나오는 퇴직금 마저도 없다고 합니다.
> 저는 2001년도 6월20일쯤 입사하여 2003년도 2월래 갑자기 몸이 안좋아서 갑자기 그만두게 되었고
> 그러다 4월에 다시 입사하여 10월19일에 퇴사하였습니다. 저는 퇴직금을 받을수 없나여??
> 똑같은일을하고 월급,상려금은 달라도 퇴직금 마저 받지못한다면 전 너무 억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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