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17 16:34

안녕하세요. helpguy 님, 한국노총입니다.

회사가 노사협의회를 이용하여 노동조합의 활동을 위축시킬 의도를 가지고 있는 모양인데요.. 대전제를 생각하십시오.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은 헌법에 천명된 노동3권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 규율되는 노사협의회를 이유로 헌법상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받을 수 없습니다.

1. 노사협의회가 노조와 사용자의 단체교섭제도와 유사한 면을 가지고 있기는 하나, 양자는 구별되는 전혀 별개의 제도입니다. 따라서 노사협의회가 진행되고 있다라더라도, 노동조합은 단체교섭요구를 할 수 있고, 교섭요구를 받은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2. 노사협의회의 결정사항은 전체 근로자를 상대로 적용되므로 조합원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러나 노사협의회 결정사항이 노조와 사용자와의 단체교섭의 결과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다면 "조합원들에 대해서는" 단체협약보다 우선적용되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1) 단체협약의 적용범위는 조합원에 한정되며, 2) 노사협의회의 결정사항이 조합원을 포함한 전체 근로자에게 적용되지만 노조의 단체교섭의 결과보다 조합원에게 불리하다면 조합원에 한해서 단체교섭 결과인 단협이 적용됩니다.

3. 노사협의회 결정사항이나 교섭과정에서의 결정사항이 어떻게 정리될지는 알 수 없으나 노사협의회에서 결정된 근로조건을 조합원에 대해서만 적용배제하여 조합원들에게 신분상 경제상 불이익이 있게 된다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제기하거나 노동부에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4. 조합원수가 전체 근로자 대비 과반수 이상이 된다면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을 노조대표자가 당연직으로 참가하게 되고 나머지 근로자 위원은 노동조합에서 위촉하게 되므로(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6조 제2항) 노사협의회를 이용한 회사측의 노조탄압을 확실히 막아낼 수 있습니다. 나아가 과반수 이상 정도의 조직율은 노동조합이 가질 수 있는 중요한 힘으로 사업주을 압박하면서 노조의 입지와 조합원의 입지를 공고히 할 수 있는 든든한 벽입니다. 또한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아닌 경우에는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로 근로자 위원을 선출하며(같은법 제 6조 제4항, 시행령 제3조 제1항) 이때 조합원이냐 비조합원이냐를 따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아닌 경우에도 전체 근로자의 투표를 통하여 노동조합의 임원이나 조합원을 근로자위원으로 선출될 수 있습니다.

5. 노조가입에 대해 부담스러워 하는 미조직 근로자들의 현실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미조직 근로자들을 계속적으로 설득하고, 노동조합의 필요성을 피력하면서 적극적으로 조직해나가는 과정이 절실히 요구된다하겠습니다.

건승하시길 바랍니다.

helpguy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저는 노동조합 간부로 있습니다.
>
> 현재 회사에 노사협의회와 노동조합이 같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
> 노사협의회는 노동조합 임원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고
> 회사의 사주에 의해 탄생한 조직으로
> 얼마전 근로자의 생존권을 악화시키는 연봉제 도입을 사측과 협의하는 등
> 신뢰성 자체에 문제가 있습니다.
>
> 그래서 노동조합이 활성화가 되어야 하는데
> 직원들은 노동조합의 존재가치를 인정하면서도 회사로 부터 불이익을 두려워해서 가입을 꺼리는 현상입니다.
>
> 최근 노동조합에서 임금협상을 했는데
> 회사에서 노동조합과 협상을 꺼리면서도 노동법상 어쩔수 없이 회의장은 나오지만
> 다수로 보이지 않는 노동조합이니 만큼 회사는 노사협의회와 협상을 우선시 하겠다고 합니다.
> 그러면서 노동조합에 노사협의회와의 협상결과를 그대로 따를 것인지
> 아니면 노사협의회와 전혀 다른 협상안으로 갈 것인지 결정하라고 합니다.
> 이것의 문제점이 회사가 노사협의회에는 노조협상안보다 좀 더 나은 조건을 주려는 음모로 보입니다.
>
> 그래서 개인 소견으로는
> 노사협의회의 결과를 전직원에게 적용하고
> 추후에 노동조합과 맺은 것에 대해서 조합원에게 추가 적용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 법률적으로 맞는 지 정확히 해석을 해 주시고,
> 맞다면 어떻게 회사에 대응을 해야 하며
> 틀리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조언해 주셨으면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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