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17 16:52

안녕하세요. davi007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동종업계에 몇년 동안 취업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서약서는 노동법상 근로자의 취업의 자유를 일정정도 제한 할 소지를 안고 있기는 합니다만,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그 효력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내용은 "취업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는 선에서만" 인정되어야 하므로, 근로자가 당해 사업에서 취득한 기업비밀이 근로자의 취업의 자유를 제한할만큼 진정으로 보호가치가 있는 것인지를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2. 저희 상담소에도 귀하와 유사한 사례들이 자주 질문이 되는데요.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81번 사례 【근로계약】 동종업계로의 취업금지 계약서의 효력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davi007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연구직으로 10년 정도 근무하다가 회사 경영상 필요에 의해 권고사직하게 되었습니다.
> 입사할 당시 회사의 정보 유출과 경쟁회사의 취업 금지 등에 관한 내용의 비밀보호합의서에 서명을 하였습니다.
> 만약 경쟁업체에 취업하였을 경우 비밀보호합의서를 빌미로 회사에서 소송을 제기한다면..
> 권고사직일 경우와 권고사직이 아닐 경우 비밀보호합의서의 효력 발생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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