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17 14:48

안녕하세요 ysun2357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회사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수령하는 모든 근로자를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4조)
따라서 5인이상이 근무하는 회사에서 1년이상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한 모든 근로자는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근로기준법 제34조), 이러한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지급받아야 함이 원칙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퇴직금을 지급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면 회사에 연락하여 지금이라도 퇴직금을 지급해달라 요구하시기 바라며, 만약 회사가 이러저러한 핑계를 대며 퇴직금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회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부 지방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퇴직금을 포함한 모든 임금은 당해 임금을 수령받아야 할 날(퇴직금의 경우, 퇴직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이는 법적으로 소멸되므로(근로기준법 제48조) 어떠한 일이 있어도 퇴직일로부터 3년이내에는 지급받아야 하겠습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좋은하루되시기 바랍니다.



ysun2357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저는 판매직에서 근무했던 박수정이라고 합니다.
> 전 2002년 8월 16일에 입사해서 2003년 2월에(1년6개월)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퇴사를 했는데요....
> 판매직은 퇴직금이 없는줄 알고 받지 못하고 나왔습니다.
> 그런데 얼마전에 판매직도 퇴직금이 있다는 소리를 들어서 이제와서라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서 글 남겨요.
> 전 판매직이라도 직영점이라서 고용보험과 의료보험에 가입이 되었었습니다.
> 혹시 퇴직금을 지급받을수 있는 기간도 있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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