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15 20:34
안녕하십니까?
저는 울산에 있는 일반 목욕탕헬스클럽에서 관장으로 지난 5월21일부터 코치한명을 직원으로 쓰면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현재 6개월동안 헬스클럽근무중(11/20 정확히 6개월) 어제(11/14)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곳 사장이 이번달 11월20일까지만 근무하고 나가라고 하는데.....
그전에 사장님과는 아무런 문제도 없었습니다. 제가 어떤 잘못이나 문제가 있어서 짤리는게 아니고 경영의 어려움때문에 해고하는거랍니다.
그동안의 월급은 첫달은 현금으로 나머지 4달은통장으로 받았고 이번 20일날 나머지 월급을 받을 예정입니다.
해고될거라고는 전혀 생각도 하고 있지 않다가 월급날까지 불과 6일 남겨둔 시점에서 나가라고 하니깐
황당하기 그지 없습니다.
제가 쓰고 있는 코치도 다른곳에서 잘 근무하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40일 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나가라고 하니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헬스클럽의 특성상,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고용보험이나 의료보험등의 4대보험에는 전혀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경우 들리는 말에 3개월치 월급을 받을수 있다고 하던데....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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