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17 15:40
안녕하세요. sbm5201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알 수 없어 저희들이 어떠한 판단을 하기가 곤란합니다만,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문이 허위이든 사실이든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다면 재심판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중앙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을 피고로..)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현재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인지 아닌지 알 수 없으나, 위의 기간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그 재심판정은 확정되며, 관계당사자는 이에 따라야 하므로 현재 배임죄로 신고된 건이 받아들여져 처벌을 받게 되더라도 확정된 재심판정을을 다시 되돌릴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형사상 신고건이 지연되고 있는 만큼 재심판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시간을 버는 것이 중요하리라 보여집니다.


sbm5201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 사무관 전해선, 이태익과장
>
> 제 목 2003.9.26 2003.부해257 허위 판정문 민원인앞 송달
>
> 내 용 2003.9.26 부당대기발령 심판회의
> (공익위원: 신홍,박래영,김황조)
> (공익기피위원 : 고흥소)
>
> 담당직원 : 심사관 전해선, 과장 이태익
> 피신청인 : 예금보험공사 박승희,심균흠,정왕호,노무사 박시경
> 신청인 : 설병섭
>
> 민원내용 : 심판회의 최종판정은 위원장 신홍(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대기발령은 피신청인 공사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으나 판정문은 심판회의내용과 달리 "기각"으로 허위 판정문 작성은 업무상 배임행위로 2003.11.3 서울지방검찰청 고발하였으나 소식 없음
>
> 2003.10.24 판정문 내용
> 1. 주문 : "기각"
> 2.이유 : 2003.3.20 초심 결정문 "인용"
> 3. 판정문상 공익위원 서명날인 없음
>
> 민원인 입장 :
>
> 1. 공익위원 위원장 신홍은 제3자의 입장에서 공정한 심판하였으나 중노위 직원 전해선은 허위로 판정문을 작성한것으로 보이며(과장 이태익 묵시적인 동의하에)
>
> 2. 중앙노동위원회 직원 사무관 전해선은 2003.9.26 부해 257 부당대기발령 재심사건에 있어 공익위원 위원장 신홍의 공정한 판정을 무력화 시킴
>
> 3. 혹시 심판회의(공익위원 위원장 신홍,박래영,김황조)이외에 다른 심판회의(심사관 전해선,공익기피위원 고흥소, 과장 이태익)가 있는 것 같습니다.
>
>
> 상기사항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 - 2003.9.26 판정문상 "이유"란에 심판회의 석상에서 초심 결정문 "인용" 내용은 언급한적이 없으며
> - 위원장 신홍은 예금보험공사 사장도 근로자나 마찬가지 아니냐!,
> - 재심계류중이라는 사유로 대기발령은 "회사측의 사정"이지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아니다" 라고하면서
> "부당대기발령"으로 판정을 하였음
>
> 허위판정문을 작성함은 도덕적 위기이며 인간의 양심으로서는 최소한 하지 말아야 할 최소한의 도덕적 가치이며 범법행위라고 할 것인바
>
> 허위판정문을 가지고 어떻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있는 지요?
>
> 2003.11.16
> 설병섭 올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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