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17 02:39
같은 직종으로 계속근무를 하였는데 다른 회사에 취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1년이 되지않았다 하여 추석상여금을 떡값정도로 계산을 하여주고 1년뒤가 되어야 정상적으로 상여금을 준다고 하는데 이런것이 법률상으로 정해져 있는지 그것을 알고싶읍니다(그것이 법률로 규정이 아닌 통상적 관행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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