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17 17:30
안녕하십니까? 노동OK.입니다.

우선은 회사에서 어떤 절차로 인해 귀하에게 손해배상요구를 하는 것인지 알아야 할 것같네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고의 과실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면 회사측에서는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지요.
그러나 회사측에서 손해가 발생한것이 귀하의 책임이라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근거가 없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만약 회사측에서 본인의 책임에 의해 기계가 분실되었다는 근거가 있다면 본인도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셔야 합니다.

본인이 인정하지 않으면 회사측에서는 포기하거나 재판을 신청하게 되겠지요...


chansik72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이전 회사를 퇴사한지 4개월이 지났는데 관리하고 있던 기계의 수량이 이제와서 없다고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라고 공문을 받았습니다. 업무당시 정확한 수량에 대한 인수인계를 받은 적이 없었고 퇴직당시 수량에 대한 업무인수인계를 한적도 없습니다. 퇴사한 후에 잃어버렸을 수도 있는데 이에 대한 처리 및 손해배상을 제가 해야 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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