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17 11:37
이전 회사를 퇴사한지 4개월이 지났는데 관리하고 있던 기계의 수량이 이제와서 없다고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라고 공문을 받았습니다. 업무당시 정확한 수량에 대한 인수인계를 받은 적이 없었고 퇴직당시 수량에 대한 업무인수인계를 한적도 없습니다. 퇴사한 후에 잃어버렸을 수도 있는데 이에 대한 처리 및 손해배상을 제가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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