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17 17:47
안녕하십니까? ohsec65 님. 노동OK. 입니다.

자발적 실업일 경우에도 아래와 같은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합니다.

노동부 장관 고시 제2002-1호에서 정한 "이직전 3월간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56시간 이상인 달이 계속되어 이직한 경우"라 함은, 이직전(이직일 제외) 3월간에 있어서 각 1월간의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56시간인 달이 계속된 경우를 말하는 바, 주당 평균근로시간은 각 1월간 총 실근로시간에 대한 주당 평균실근로시간을 말합니다.

주당 평균근로시간 = {1월간 총 실근로시간÷(1월간의 총일수(30~31일)}×7일 임

여기서 실근로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시간으로서 휴게시간이나 공휴일,국경일 등 실제 근로하지 않는 날을 제외되고, 공휴일, 국경일 등에도 실제 근로를 한 경우에는 실근로시간에 포함되며, 1월간의 총일수에는 공휴일,국경일 등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말씀하시는 장시간 근로가 위의 설명에 부합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직확인서 정정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회사측에서 이직사유를 정정해주도록 요청하시는 방법을 강구하셔야 합니다.
회사가 비록 진정한 퇴직사유와 달리 잘못된 이직사유로 노동부에 이직확인서를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회사측에서 회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에 "고용보험피보험자 관리내용 정정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당초의 사실과 다른 이직사유를 사실대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의 이직사유를 정정해주지 않는다면, 회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를 직접방문하여 "회사에서 이직확인서상의 이직사유를 사실과 달리 기재하여 신고하였다" "나의 사실상 이직사유는 이러한 것이며, 이것에 대한 입증자료는 이러저러한 것이 있다" "고용안정센터에서 사실조사를 통해 이직사유를 정정해달라"라로 요청하시면 됩니다. 구두상으로 요청하셔도 되지만 가급적 간단히라도 사유서 등을 작성하고 입증자료등을 준비하여 서면으로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직확인서의 정정은 간단한 사안이 아니므로 전화상으로 해결한 문제가 아닙니다. 아울러 이직확인서 정정, 수정권한은 회사로부터 이직확인서를 접수받는 "회사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입니다.

고용안정센터측에서 이직사유 정정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실업급여의 부정수급을 방직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따르는 절차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회사가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실업급여 수급에 협조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회사와 감정상으로 대립하기 보다는 "생활상의 어려움이 있어 실업급여라도 지급받기를 원하니, 도와달라."는 식의 한발 물러선 정중한 태도를 갖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동료근로자의 진술서 등 근로자측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총동원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ohsec65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회사를 다니다가 스트레스와 장시간 근무로 인하 육체적 피로 회사이전으로 인한 장시간 출 퇴근 시간등으로 인하여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퇴사시는 개인 사정으로 한다고 사직서를 제출 하였으나 실업급여 신청시 개인 사유는 안 된다고 하는군요 어떻게 처리 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고용안정 센타에서는 회사에다 이야기 해서 수정 하라고 하는데 다른 방법은 없는 지 알 곡 싶습니다.....
> 감사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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