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번거롭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근로조건(임금+차별대우+업무내용변경)이 현저하게 낮아져 어쩔수없이 자진퇴사를 한 사람입니다만 사업주는 자발적으로 퇴사를 했다는 이유로 개인사정퇴사를 주장하고 있으나...전 이직사유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고자 증빙서류준비를 하고있는 상황입니다.저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만 과연 법적으로 부당한건지 합법적인건지 판단이 서지않아 의뢰하오니 조언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참고자료입니다.
*기존연봉체계...............기본연봉(80%)+성과연봉(20%)=총연봉(100%)
                    (성과연봉20%는 전직원 매달 일괄 당연 지급되는 형태로 이것이 기존연봉체계였습니다. 이걸로 연봉계약을 했었구여)
*변경연봉체계...............기본연봉(80%)+성과연봉(20%)=총연봉(100%)
                    (매달 일괄 지급하던 성과연봉을 목표달성시에만 지급할거고 목표미달시에는 불지급한다라는  변경동의서를 내밀더니 선택의 여지없이 일방적 강제동의를 강요함. )

질문 1
인사를 담당하고있는 당사자 본인들은 기존연봉체계를 고수하고
영업지점에서 일하는 저에게만 선택의 여지없이 변경된 연봉체계에 강제 동의하라고 하고
비현실적인 목표를 던져주고 달성하라하고
결국은 동의서도 제출하지 않고 연봉재계약도 이루어지지 않은 저에게 회사는 급여 80%에 해당하는 것만 지급을 했습니다.
이게 과연 합법적인 건가여????????????

질문2
결국 전 80%에 해당되는 급여총액을 받았습니다만 급여명세서를 자세히 뜯어보니 교묘하게 기본급여를 올려놓았더라구여...
예를 들어 기본급여50만원에 총급여 100만을 받던 사람이 기본급여 70만원으로 올라가고 총급여는 80만원으로 깎여지는 사례가 발생한다면 이건 어떻게 판단을 해야하는건지요????
바로 제 경우가 이런 경우입니다.
분명히 기존에 받던 총급여는 20%가량 줄어들은게 확실한데 기본급여를 교묘하게 살짝 올려놓는바람에 아무런 문제가 안된다는 식으로 나오는데 이게 과연 합법적인건가여?????????????????
문제는 제가 어떤 근로조건변경내용에도 동의를 한적도 연봉재계약을 한것도 아닌 상태인데 이게 과연 합벅적인건가요??????????????????

질문 3
9월말일까지는 인수인계를 해야하므로 근무를 해야한다고 압력을 가하길래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9월 25일날짜로 일하고 있는 저를 대신하여 다른 사람을 발령을내더라구여...
것도 9월 22일 적용으로말이져...
버젓이 제가 일을하고있는데말이져...
모 인수인계과정이 길다거나 새로 부임할 사람이 먼곳에 위치를 한다거나 해당업무에 대해 전혀모른다거나 그런차원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바로 옆에서 일하고있는 사람이었고 저와 동일한 업무를 하는 사람이었으니까여.상식적으로 누가 보아도 "너는 필요없으니 빨리 나가라"라는 식으로 회사 전국에 알려진 셈이라 해야할까?
암튼...이런식으로 해고 아닌 해고를 당했습니다.
과연 이런식의 인사발령도  합법적인 건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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