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18 11:34

안녕하세요. j0187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회사의 이전 또는 폐업 여부는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 영역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로 인해 근로자가 직장을 상실하게 되는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그 자체를 막아낼 법적인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이전한다고 하여 근로계약이 곧 해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계속 다닐 것인지, 아니면 사직을 할 것인지를 결정하셔야 하는데.. 계속 다니기로 결정한다면 거주지 이전에 따른 정착비용 또는 교통비 등을 요구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건이 법정화된 것은 아니므로 회사측이 이를 수용하지 못하겠다고 한다하더라도 위법이라할 수는 없습니다. 법대로 되지 않는다면 이제라도 노동조합을 조직하여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근로자들의 의견을 모아내고 회사측의 이전사실이 구체화되면 회사측을 상대로 교섭의 자리를 마련 주장을 관철시켜나가도록 하는 적극적인 방법의 모색이 필요합니다.

2. 회사 이전으로 인해 출퇴근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부득이 사직을 하게 되는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자격은 주어집니다. 그러나 이직일(=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는 기본 요건을 충족해야만 수급자격이 인정되므로 개별 근로자들마다 최종 퇴직일 이전 18개월(1년 6개월) 이내에 다닌 모든 회사의 고용보험 가입기간 총합이 180일 이상인지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 출퇴근이 힘들어 이직하는 경우 (회사이전, 결혼,가족부양 등에 따른 주소지 이전) 】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구체적인 회사측 이전 계획이 가시화되면 6하원칙에 근거하여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j0187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올8월에 입사한 업체가 6개월 후 먼곳으로 이전 하는 것을 숨기고 직원을 채용 하여, 면접 당시 한마디 언급도 없다가 출근 몇일 후 기존에 다니고 있는 직원들을 통해 알게 됐음, 20여명정도가 이런식으로 속아 들어왔지만 불경기라 뭐라 항변도 못하고 울며 겨자먹기로 다니고 있음, 사측 으로부터 어떤 보상받을길은 없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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