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17 22:32
주야근무를 3년정도 근무하고 월급직이라는 주간 근무를 2년정도 하였는데 퇴직할 경우에
회사에서 임의로 계산된 수당을 받았는데
- 8시간이외의 수당은 무조건 1.5배
- 야간시에도 14hr 근무중에 수당시간은 2hr
- 야근시에는 고정적으로 쉬는시간이 없음
- 주간근무는 점심시간포함 10hr 입니다

퇴직시에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아서 계산된 수당의 차익을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받을수있다면 방법도 알려주세요

개인기업이고 근로자수는 5인이상입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문의드립니다. 2004.04.08 367
실업급여받을수 있는지.. 2004.04.20 367
☞해고가 맞나요 2004.04.23 367
☞법에 대해선 짧은 지식이라..쉽게 이야기좀..해주세요.. 2004.05.03 367
☞추가 질의 드립니다! 2004.05.23 367
이런 경우 어떻게 하나여? 2004.06.01 367
이런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여? 2004.06.16 367
실업급여 신청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2004.06.17 367
☞퇴직금에 관한 질문입니다.. 답변 빨리 부탁드려여! 2004.09.07 367
☞출산휴가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2004.09.09 367
☞강제집행 여부 2004.10.05 367
실업급여 2004.10.05 367
☞답변이 없으셔서...다시 글을 드립니다. 2004.10.27 367
☞회사의 완전한 도산으로 퇴직금 및 임금 확보 방안에 대하여 2004.12.14 367
야간수당지급 2004.12.21 367
연ㆍ월차유급 휴가에 관하여... 2005.01.11 367
☞질문 한번만 더 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체당금 관련) 2005.01.15 367
☞체불임금 못받은지 1년.. 2005.01.31 367
☞결혼과 관련한 문제 2005.03.02 367
임금체불에 관해 넘 답답합니다 2005.03.03 367
Board Pagination Prev 1 ... 4992 4993 4994 4995 4996 4997 4998 4999 5000 5001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