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18 14:33
안녕하세요 nodongja 님, 노동OK.입니다.

1. 각각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기업간 인사이동은 비록 두 기업의 사업주가 같다고 하더라도, 파견이든 전적이든간에 근로자의 합의가 없는 한 인정될 수 없으며, 사용자에게 정당한 인사이동 명령권이 없습니다.

2. 또한 취업규칙등에 사용자가 기업간 인사이동을 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해 놓는다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근로자의 개별적인 동의를 받지 않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기업간 인사이동 명령을 내릴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3. 따라서 님이 동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회사가 파견에서 전적에 따른 근로계약 종료 및 임금지급의무가 없다함을 주장할 수 없으며, 님계서는 서울 본사를 상대로 체불임금 지급을 주장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즐거운 하루 되시길....


nodongja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서울에 본사의 직원인 상태에서 해외법인으로 파견되었습니다.
> 파견의 조건은 현재의 급여와 해외파견에 대한 수당(주택수당, 주재수당 등)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 저는 취업비자를 받고 장기로 파견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 현지 법인에서 기본적인 최저임금을 받고(현지법 적용)
> 나머지는 서울 본사를 통해서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 그런데 지금 회사의 사정이 여의치 않아 수개월전부터 임금이 체불되고 있고
> 서울 본사에서는 해외법인으로 파견이 아니 정식 발령이 나서
> 저는 더이상 서울 본사 직원이 아닌 해외법인 소속의 인력이 되었다고 합니다.
> 그것도 5,6개월 전이라고 합니다.
> 저도 모르는 사이 저는 서울 본사직원이 아닌
> 현지법인의 직원이며 파견당시 약속된 급여도 서울본사에서는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
> 저는 서울본사를 통해서도, 현지법인을 통해서도 그런 인사발령에 대한 언급을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
> 이런 발령이 정당한것인지. 제가 어떤 조치를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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