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18 15:08
안녕하세요 sdmoon81 님, 노동OK.입니다.

1. 실업급여는 다음과 같은 수급자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1) 실직전 18개월(기준기간)동안에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피보험단위기간=보험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2) 개인사정(전직, 가사, 자영업등)으로 이직하거나 본인의 중대한 잘못으로 해고되지 않았을 것, 3)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것 입니다.

2. 산업체 특기자로 특별입학되어 야간대학을 다닌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부 고시 제2002-1호(2002.1)【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중 실업급여 지급사유

위 소개한 노동부 고시는 【이곳】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직확인서의 발급요청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를 받고자 할때, 회사에 요구할 사항은 있나요?(이직확인서)】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즐거운 하루 되시길....


sdmoon81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 낮에는 직장에를 다니고 저녁에는 야간대학교를 다니는 직장인 겸 학생입니다.
> 그런데, 요번에 회사사정이 어려워 구조조정으로 인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 하지만 산업체로 학교를 다니고 있어 회사에 다니는 조건으로 입학하게 되었는데,
> 지금 같은 경우는 어쩔수 없이 퇴사한거라 학교측에서도 구조조정으로 인한 증명서류를 제출합니다.
> 그렇담 남들과 똑같이 고용보험에 가입 되어 있고 학생이라은 이유만 빼고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 자격이 되는데요, 학생이라서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을수 있을까요?
>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낮에 직장에 다니는 것으로 그나마 학비마련과 생활비로 충당했는데, 갑작스런 퇴사로 다른 직장을
> 구하는데만 해도 시간이 많이 걸릴꺼 같습니다.
> 좋은 답변 부탁드릴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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