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18 17:00
안녕하세요 oklink 님, 노동OK.입니다.

1. 사업주는 근로자가 새로이 채용되면 피보험자격 취득일로부터 14일이내에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를 사업장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업주가 신고의무를 태만히 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86조에 의하면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의 고용보험의 가입 및 직접 확인하기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또한,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공제하는 경우 임금을 전액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지급의무 위반 및 임금체불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바 이에 대한 체불임금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닌다.

3. 다만, 이러한 법적의무 위반에 대한 행위가 있더라도 직접적인 행정절차에 의한 구제보다는 회사에게 4대보험의 가입을 다시한번 청구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즐거운 하루 되시길.....


oklink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지난 7~10월까지 4대보험에 가입한다며
> 월급에서 공제를 했습니다.
> 근데 몇달째 의료보험카드도 안나오고 해서 물어보니 가입했다고 하는데..
> 의료보험관리공단에 알아보니, 가입이 안되었다고 합니다.
> 회사에서는 가입했다고 거짓말을 하는데...
> 회사에 신뢰가 깨진 상태라 당연히 믿지 않습니다.
>
> 이럴 경우 어떻게 할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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