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18 17:16
안녕하세요 bsw7376 님, 노동OK.입니다.

1.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기 위한 요건으로는
①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한 업무를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수행하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거나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의 결함 또는 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여 사상하였을 것.
② 사고와 근로자의 사상간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을 것.
③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상이 아닐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2. 님의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하여 업무상재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업무상 특성(과도한 중량의 운반, 설치 등)과 정황 등이 구체적으로 증명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근로시간 중 발생하였던 인대부상을 증명하여줄 동료근로자의 진술서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특히 님의 경우 외형적인 부상이 아니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난해하기 때문에 재해와의 연관성을 증명하여줄 업무상 특성 및 정황, 그리고 근로시간중에 발생하였다고 진술해줄 수 있는 동료근로자의 진술서 등이 필히 요구될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측의 재해증명지원에 대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수월치 않은 경우에는 더욱 필요한 사항입니다.

4. 보다 구체적인 업무특성 및 정황 등에 대하여 판단이 요구되는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노동OK.으로 전화주십시요.... 노동OK. 감사합니다..

5. 빠른 부상 쾌유를 기원합니다....


bsw7376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정확하게 11월6일 목요일날 발목을 다쳤읍니다...목,금,토 병원가서 침맞구요...
> 10일 월요일 병원점 갔다오겠다고하니 아픈게 유세라고 부장이 말하더군요...구래서 수요일 까지 병원못가다가
> 13일목요일 정형외과로 혼자 병원을 갔는데 인대가 다쳤다고 다른데도 아니고 인대니깐 깁스해서 23주정도 쉬어라고하더군요...구래서 쉬고 있는중인데 부장이 자꾸 나와서 일을하랍니다 전 참고로 회사기숙사에 있웁니다..
> 이럴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사시 기분도 무지 나쁘고 예전에 허리도 근무중에 2번다쳤는데 아프다고 병원간다니깐 니가 허리가 왜 아픈데라고 사장이 말하더군요...
> 이런상황에서 계속 당할수밖에 없는가요??
> 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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