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donggle77 님, 노동OK.입니다.
1.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 기준이 되는 노동부 고시 제2002-1호(2002.2)의 제2항 16호에서는 "결혼, 임신, 출산 등으로 인한 퇴직이 관행인 사업장에서 그 관행에 따라 이직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혼,임신,출산 때문에 퇴직한 경우 모두에 대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무조건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 임신, 출산 등으로 인한 퇴직이 그 사업장의 관행이거나, 그 사업장에서 당해 사유가 발생한 후에도 직장을 계속 다닌 근로자가 한명도 없거나, 사업주가 그 사실을 인정하는 등 그 관행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부 고시 제2002-1호(2002.1)【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중 실업급여 지급사유
위 소개한 노동부 고시는 【이곳】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직확인서의 발급요청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를 받고자 할때, 회사에 요구할 사항은 있나요?(이직확인서)】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즐거운 하루 되시길....
donggle77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저는 대전에서 직장생활을 하다가 결혼때문에 퇴사를 하고 서울로 이사를 온경우입니다.
> 결혼식은 2003년9월28일 이었고 제가 퇴사를 한시점은 2003년7월13일 입니다.
> 결혼후 대전에서의 직장생활이 불가할것으로 사료되어 7월13일 제가하고있던 프로젝트의 종료와 함께
> 퇴사를 하게된것이며 현재는 서울에서 구직활동을 하고있는중입니다.
> 이런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1.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 기준이 되는 노동부 고시 제2002-1호(2002.2)의 제2항 16호에서는 "결혼, 임신, 출산 등으로 인한 퇴직이 관행인 사업장에서 그 관행에 따라 이직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혼,임신,출산 때문에 퇴직한 경우 모두에 대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무조건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 임신, 출산 등으로 인한 퇴직이 그 사업장의 관행이거나, 그 사업장에서 당해 사유가 발생한 후에도 직장을 계속 다닌 근로자가 한명도 없거나, 사업주가 그 사실을 인정하는 등 그 관행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부 고시 제2002-1호(2002.1)【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중 실업급여 지급사유
위 소개한 노동부 고시는 【이곳】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직확인서의 발급요청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를 받고자 할때, 회사에 요구할 사항은 있나요?(이직확인서)】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즐거운 하루 되시길....
donggle77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저는 대전에서 직장생활을 하다가 결혼때문에 퇴사를 하고 서울로 이사를 온경우입니다.
> 결혼식은 2003년9월28일 이었고 제가 퇴사를 한시점은 2003년7월13일 입니다.
> 결혼후 대전에서의 직장생활이 불가할것으로 사료되어 7월13일 제가하고있던 프로젝트의 종료와 함께
> 퇴사를 하게된것이며 현재는 서울에서 구직활동을 하고있는중입니다.
> 이런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