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18 15:58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회사에서 4대보험 업무를 담당하고 있읍니다.
제가 문의드리고 싶은 내용은 다음과 같읍니다.

육아휴직급여 지급내역서(사업주용)는 올해 지급내역임에도
내년 1월이 되어야 출력이 가능하다는 것에 대해서 입니다.

산전후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액을 연말정산 작업시
반영하여야 하는데 내년 1월이면 그 시기가 늦어지는 관계로
이유가 무엇인가 대책은 없는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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