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18 17:45

안녕하세요 cha1024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에서 정한 월차휴가와 제59조에서 정한 연차휴가는 상시고용된 근로자의 수가 5인이상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강제제도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회사가 5인미만의 사업장이라면 달리 보아야 할 것이지만, 5인이상의 사업장이라면 법적으로 연월차휴가가 보장되는 것입니다.

다만, 연월차휴가의 사용방법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그 휴가를 회사에 신청하면 회사가 특별한 문제가 있지 않은 이상 이를 당연히 허락할 성질의 것이지만,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었다면 특정 근로일에 이를 대체하여 사용하도록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회사가 연월차휴가를 여름휴가나 겨울휴가등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시행되는 것인지 아니면 회사의 일방적인 조치에 의한 것인지가 관건이 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6번 사례 【휴 가】 연월차휴가는 회사가 임의적으로 근무일에 사용토록 할 수 있는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cha1024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음...지금 제가 다니는 회사에 여름휴가나 겨울휴가가 없습니다.
>
> 대신 연차를 모아두었다가 여름휴가나 겨울휴가처럼 사용을 하게 하고 있는데...
>
> 이것은 상관없는 것인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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