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19 09:56

안녕하세요. bsw7376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업무상재해인 경우 산재보험으로 처리할지, 회사측과의 자체보상기준에 의해 처리할지는 근로자의 선택사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산재보험처리를 하게 되는 경우 산재법에 정해진 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고, 차후 후유증상있거나 재발이 되더라도 다시 산재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므로 치료라는 적극적인 손해에 대한 보상은 안전하게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회사측이 산재보험에서 실시하는 보험급여 이상의 보상을 해준다는 보장해준다는 보장이 없을 때는 무조건 산재보험처리하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2. 귀하가 산재신청을 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승인을 받게 되면, 산재보험으로부터 치료비(요양급여), 치료를 위해 쉬는 기간 동안의 임금(휴업급여--> 평균임금의 70%)를 수급받을 수 있고, 완치 후 장해가 남게 되는 경우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급여까지 수령할 수 있고, 업무상 재해와 관련하여 회사측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산재보험의 보험급여와는 별도로 회사측에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3. 지난 답변을 참고하여 회사측에 산재로 처리할 것을 요구하십시오. 만약 이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면 귀하가 직접 회사 주소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산재요양신청서를 접수하실 수 있으며 이 때 업무상 재해임을 입증할 수 있도록 주치의의 진단서(소견서), 동료근로자의 진술서(귀하의 근로형태나 귀하의 사고 당시 상황을 목격한 사실관계의 진술) 등을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4. 사업장에서 일하다 다치고, 쓰러지고, 죽어가는 근로자들이 하루에도 몇 명씩 발생하는 것을 보면, 우리의 노동환경이 얼마나 열악한지 절감하게 됩니다. 저희 한국노총은 이 땅의 모든 근로자들이 산재의 위험에서 벗어나 마음놓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근로조건을 조성하도록 하는 투쟁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임을 약속드리며 귀하의 쾌유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bsw7376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2~3주정도 쉬라고해서그러는데 임금은 기본급만나오는게 아닌가요??
> 회사측에서는 60%라고해서 그러는데 그것두점 알려주세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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