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19 09:58
안녕하세요. mimiys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원칙적으로 산전후휴가는 총 90일이며, 그 중 60일은 통상임금의 100%를 회사측이 지급하고 나머지 30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산전후휴가급여(마찬가지로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받게 됩니다.

2. 귀하가 산전후휴가 총 65일을 사용하였다면, 처음 60일은 회사에게 급여를 청구할 수 있고, 나머지 5일에 대해서는 산전후휴가급여를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이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산전후휴가】회사가 지급하는 임금과 고용보험에서 보조하는 산전후휴가급여는?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되십시오.

mimiys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감사합니다.
> 그렇다면, 사측에서 사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급여는 어떻게 되는지요??
> 65일간 휴가를 사용하였다면 5일을 뺀 25일간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옳은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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