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19 10:25

안녕하세요. pyw0508님, 한국노총입니다.

1. 진정까지 하셨는데 첫날부터 회사측이 출석하지 않아 많이 답답하시리라 생각됩니다. 회사측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당장 오늘 끝날 수도 있고, 길어지면 다소간 길어질 수도 있으므로 너무 초조해하기 보다는 한단계 한단계 수순을 밟아나가는 여유를 가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2. 노동사무소에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그 조사과정에서도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부에서 사용자를 검찰로 송치시키면서 노동부에서의 업무를 종결합니다. 검찰에서는 회사측의 체불임금 죄에 대한 처벌을 내리게 되는데 대개는 벌금형을 받는 것이 현실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 근로자는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체불임금확인원'을 발급받아두고 법원에 소액재판을 제기하는데 있어 근거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문서가 있으면 80~90%는 승소할 수 있으니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는 즉시 체불임금확인서를 교부해줄 것을 담당 감독관에게 요구하십시오.

3. 체불임금액이 2,000만원이 되지 않는 경우 소액심판이라는 간소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액심판청구는 정식소송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보시면 되는데, 청구금액이 소액인 경우 절차를 간소화하고 비용을 저렴하게 하는 취지로 운용되는 제도입니다. 법원 민원실에 가시면 소액심판청구 소장양식이 있으므로 그 서면에 내용을 기재하시고 접수방식을 물어보고 접수하시면 되며 보통 한달에서 두달사이에 판결이 납니다.

4. 소장접수와 동시에 사용자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신청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가압류신청은 소송을 통해 확정판결을 받고 승소를 하였더라도 사용자가 재산을 다 처분하였거나 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금전이 없는 경우등을 대비하여 취해놓는 안전조치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회사가 법인이 아니라 개인사업체라면 사장의 개인재산에 대해서까지 가압류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법인 회사라면 법인 명의 재산까지만 가압류가 가능합니다.

4. 소액재판과 가압류 등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가 슬기롭게 풀리기를 바랍니다.

pyw0508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5/15까지 근무하다,임금이 자꾸 체불되어,퇴사하게 되었읍니다. 밀린임금은 다음에 준다고 하면서 여태까지 미루어와서 지방노동사무소에 고소한상태고,오늘 노동사무소에 갖다왔는데, 사업주가 출석을 안했다 합니다.만약 사업주가 합의에 응하지 않는다면 밀린임금은 어떻게 되나요? 사업주가 형사처벌 되면 임금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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