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례 직장에 다닌건 4월부터인데
고용보험은 2003년 8월1일자로 가입이 되어있구요...
꼭 회사로부터 완전히 짤려야만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건가요??
사장측반 제의사 반의로 고만둔것은 안되는건가요??
출근전 미리 말을하고 몸이 안좋아서 아침에 병원에 갔다가 늦게 갔더니 막 화를내면서 집에서 영영푹쉬라고
해서 그만두게 되었는데요.. 솔직히 몸두 아픈데 집에서 영영 푹쉬라는건 너무 서럽잖아요..
회사측으로부터 부당해고로 30일치 월급은 제가 회사측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항의를하지않고
푹쉬라는말에 자존심이 상해서 더이상 묻지도 않고 저도 너무 화가나서 그냥 왔기때문에
못받을꺼 같다는 생각은하는데요.. 갑자스런부당해고로 받는
30일치 월급은 못받더라도....이런경우 고용보험에서하는
실업급여를 탈수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고용보험은 2003년 8월1일자로 가입이 되어있구요...
꼭 회사로부터 완전히 짤려야만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건가요??
사장측반 제의사 반의로 고만둔것은 안되는건가요??
출근전 미리 말을하고 몸이 안좋아서 아침에 병원에 갔다가 늦게 갔더니 막 화를내면서 집에서 영영푹쉬라고
해서 그만두게 되었는데요.. 솔직히 몸두 아픈데 집에서 영영 푹쉬라는건 너무 서럽잖아요..
회사측으로부터 부당해고로 30일치 월급은 제가 회사측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항의를하지않고
푹쉬라는말에 자존심이 상해서 더이상 묻지도 않고 저도 너무 화가나서 그냥 왔기때문에
못받을꺼 같다는 생각은하는데요.. 갑자스런부당해고로 받는
30일치 월급은 못받더라도....이런경우 고용보험에서하는
실업급여를 탈수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