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19 00:03
입사시에는 주간근무와 야간근무 12일을 포함하여 월급액수를 정하였습니다.......일요일은 유급 휴일입니다
처음 월급명세서를 보니,,,, 기본급+ 책임수당+ 야간근로수당(12일)을 합하니 입사시 받기로 한 금액이었습니다

2교대 근무 (주간 08:30~18:30  점심시간 1시간, 쉬는시간 16:00 ~ 16:30  , 야간 18:30 ~ 08:30 식사시간 1시간)를 3년정도하고 월급직이라는 주간근무를 2년정도를 하여서 전체적으로 5년이상 근무하였는데

공장의 기계는 24시간 가동되면서 쉬는 시간은 일정하지 않고 틈틈이 쉬어야 합니다...쉬는 시간, 식사를 하던중이라도 제품이 기계에서 나오는 시간이되면 뛰어가서 일을하여야 합니다
야간 근무시에는 2~3명이 근무를 하였습니다....회사측에서 야간에 쉬는 시간이 2시간이 포함되어있다고 합니다
실제로는 쉬는 시간이란게 일정하지 않습니다...1시간...30분...2시간...그리고 매일 같은 시간에 쉴수있는것도 아닙니다

주야근무를  마지막으로 한 월의 급여 명세입니다
30일기준입니다.......기본급을 30일로 나누니 하루에 26,090원 , 시간당 3,261

기  본      급  782,710

연장근로수당    56,260        11.5시간 근무를 1.5배 계산하여 17.25시간이되어서 56,260원

휴일근로수당  185,890        38시간(주간10+야간14+야간14) 근무를  1.5배 계산하여 57시간이 되어서
                                        185,890원

야간근로수당  255,690        14일 근무

여기에 나와있는 수당의 계산된 금액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아서 계산한것인지 빠트린 수당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근로기준법과 다르다면  입사한지 5년이 지났는데도 차액을 받을수있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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