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ek9s9y님, 노동OK.입니다.
1. 근로기준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주휴일, 연・월차유급휴가를 부여하기 위하여 산정기준으로 삼고 있는 「소정근로일수」의 개근여부 또는 출근율을 판단함에 있어 당초 근로하기로 정하였지만 특별한 사유로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된 날(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② 적법한 쟁의행위기간, ③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한 육아휴직기간, ④ 기타 이상의 기간에 준하여 해석할 수 있는 날 또는 기간)은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입니다.
2. 따라서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수를 대상으로 (365-육아휴기간일수) / 12 * 10 일 또는 8일 (2001년도의 개근여부에 따른 )에 연차가산일수 7일 정도가 님의 연차휴가일수로 산정될 것입니다. 또한 월차휴가는 당해년도의 1월간 만근에 따라 발생하는 휴가로 육아휴직과는 상관없이 대략 8일 정도의 월차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74번 사례 【휴 가】 출근율 산정을 위한 기준은? (연,월차휴가와 주휴일 부여 관련)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즐거운 하루 되시길...
ek9s9y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 입사일자 : 1993. 8. 16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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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8. 26 ∼ 2002. 10. 31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하였으며, 그외 2002년도 근무일수는 정상 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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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였을경우 2002년도 월차휴가 및 년차휴가 계산방법 및 발생일수는 어떻게 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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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기준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주휴일, 연・월차유급휴가를 부여하기 위하여 산정기준으로 삼고 있는 「소정근로일수」의 개근여부 또는 출근율을 판단함에 있어 당초 근로하기로 정하였지만 특별한 사유로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된 날(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② 적법한 쟁의행위기간, ③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한 육아휴직기간, ④ 기타 이상의 기간에 준하여 해석할 수 있는 날 또는 기간)은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입니다.
2. 따라서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수를 대상으로 (365-육아휴기간일수) / 12 * 10 일 또는 8일 (2001년도의 개근여부에 따른 )에 연차가산일수 7일 정도가 님의 연차휴가일수로 산정될 것입니다. 또한 월차휴가는 당해년도의 1월간 만근에 따라 발생하는 휴가로 육아휴직과는 상관없이 대략 8일 정도의 월차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74번 사례 【휴 가】 출근율 산정을 위한 기준은? (연,월차휴가와 주휴일 부여 관련)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즐거운 하루 되시길...
ek9s9y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 입사일자 : 1993. 8. 16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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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8. 26 ∼ 2002. 10. 31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하였으며, 그외 2002년도 근무일수는 정상 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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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였을경우 2002년도 월차휴가 및 년차휴가 계산방법 및 발생일수는 어떻게 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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