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19 16:13
안녕하세요 ek9s9y님, 노동OK.입니다.

1. 근로기준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주휴일, 연・월차유급휴가를 부여하기 위하여 산정기준으로 삼고 있는 「소정근로일수」의 개근여부 또는 출근율을 판단함에 있어 당초 근로하기로 정하였지만 특별한 사유로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된 날(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② 적법한 쟁의행위기간, ③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한 육아휴직기간, ④ 기타 이상의 기간에 준하여 해석할 수 있는 날 또는 기간)은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입니다.

2. 따라서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수를 대상으로 (365-육아휴기간일수) / 12 * 10 일 또는 8일 (2001년도의 개근여부에 따른 )에 연차가산일수 7일 정도가 님의 연차휴가일수로 산정될 것입니다. 또한 월차휴가는 당해년도의 1월간 만근에 따라 발생하는 휴가로 육아휴직과는 상관없이 대략 8일 정도의 월차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74번 사례 【휴 가】 출근율 산정을 위한 기준은? (연,월차휴가와 주휴일 부여 관련)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즐거운 하루 되시길...

ek9s9y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 입사일자 : 1993. 8. 16입사
>
> - 2002. 8. 26 ∼ 2002. 10. 31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하였으며, 그외 2002년도 근무일수는 정상 개근
>
> 하였을경우 2002년도 월차휴가 및 년차휴가 계산방법 및 발생일수는 어떻게 되는지요 .....???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연차수당 산정방법 2003.11.21 545
【답변】 연차수당 산정방법 2003.11.24 452
출산휴가를... 2003.11.21 362
【답변】 출산휴가를... 2003.11.21 361
월차수당과 연차수당 계산 2003.11.21 867
【답변】 월차수당과 연차수당 계산 2003.11.21 760
육아휴직중 회사의 합병으로 인해 해고당할시... 2003.11.21 967
【답변】 육아휴직중 회사의 합병으로 인해 해고당할시... 2003.11.21 1457
상시 근로자 포함 여부 및 주5일 근무 관련 2003.11.21 480
【답변】 상시 근로자 포함 여부 및 주5일 근무 관련 2003.11.21 561
실업급여 지급액 책정기준 문의 2003.11.21 1436
【답변】 실업급여 지급액 책정기준 문의 2003.11.21 1234
노사협의회 구성 절차에 대하여... 2003.11.21 579
【답변】 노사협의회 구성 절차에 대하여... 2003.11.21 2963
부당해고가 맞나요? 2003.11.21 706
【답변】 부당해고가 맞나요? 2003.11.21 385
회사 통폐합시 실업급여문제.. 2003.11.21 556
【답변】 회사 통폐합시 실업급여문제.. 2003.11.21 935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현금수령방법? 2003.11.20 4419
【답변】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현금수령방법? 2003.11.24 17854
Board Pagination Prev 1 ... 4144 4145 4146 4147 4148 4149 4150 4151 4152 4153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