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19 17:16
안녕하세요 pkjckk 님, 노동OK.입니다.


1.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의한 자발적 퇴직을 의미하는 사직서 제출이 `근로자의 완전한 자유의사'에 기인하지 않고 구조조정 과정에서 인력감축을 위한 회사의 권유나 강요에 의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사직서 제출이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의한 자발적 퇴직인지, 사용자의 의도에 의한 `해고'인지가 분명하지 않은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용자가 해고제한이라는 근로기준법상의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근로자에게 유형, 무형의 압력을 가함으로써 근로자의 사직의 형식을 빌어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있게 되는 바, 사용자가 사직할 의사가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없이 사직서를 제출하게 하고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가 그 전형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사 직】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는 경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사례 【사 직】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과 관련해 유의할 점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상기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대응하시고 사업주의 권고사직에 대한 강요에 대하여 보다 명확한 권고사직의 사유 요구 및 이에 대한 명확한 거부 의사표시,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첨부자료 등을 준비하시는 것이 현재로써 님이 대응하실수 있는 방안이라고 판단됩니다. 향후 사업주의 반응에 따른 행태를 재차 상담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3. 즐거운 하루 되시길...

pkjckk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회사에 피해를 준것도 아니고 집안사정이 안좋아 급여에서 까는 조건으로 대출요청을 했으나 취소당했습니다.
> 급했던 전 직원한명을 보증인으로 세우고 월 5%의 이자를 주는 조건으로 아는분에게 빌렸습니다. 그런데 비밀이라는게 없더라구요 그 사실을 알게된 윗분이 사표를 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일 못했던 것까지 들추며 사직서를 내라고 강요하시더라구요. 그러면서 큰 인심쓰듯 12월 급여는 주겠다고... 11월 말일까지 근무입니다.
> 솔직히 전 지금 맡은 업무가 처음 접하는 거에요. 윗 상사도 없고...그러다 보니  저 혼자 일을 하면서 실수도 많긴 했습니다. 그만두란 말은 4월부터 듣긴했지만 저도 저대로 노력은 했어요. 그런데 돈 문제가 터지니까 일못하는 것까지 얘기하며 노력하는게 안보인다고 그만두랍니다. 생각할수록 억울해요. 제가 윗상사 뽑아달랄땐 듣지도 않더니.. 저 나가면 경력자로 뽑는답니다. 저 어쩌면 좋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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