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19 20:31
안녕하세요 lke97  님, 노동OK.입니다.

1. 구직활동을 위하여 거주지를 변경한 경우, 거주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신고함으로써 거주변경에 따라 관할 고용안정센터의 구직활동증명이 전환됩니다.

2. 즉 순천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거주지 변경신고를 통하여 순천 관할 고용안정센터에서 구직활동이 증명이 가능하며, 자세한 내역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즐거운 하루 되시길.... 

lke97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저는 현재 경기도 안양에 거주하고 있고(주소지가 안양) 고향은 전남 순천입니다.
> 안양고용안정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한 상태인데,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고향에
> 1~2개월정도 가 있을 예정입니다.
> 이런경우 지정출석일에 순천고용안정센터에 출석을 해서 구직활동 증명을 해도 상관이
> 없는지요?(구직활동 지역은 서울, 경기, 순천입니다)
> 바쁘시더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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