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19 20:37
안녕하세요 zingga93 님, 노동OK.입니다.

1. 현행 고용허가제는 독립적으로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인정되던 산업연수생제도와 병행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기존에 산업연수생 자격으로 국내 산업체에 연수하는 연수생의 경우 현행법상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3. 즉 고용허가제는 불법체류 근로자의 단기적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는 형태가 되고 있으며, 산업연수생의 경우는 연수생 지위를 지니고 있게 됩니다.

4. 현행 노동부의 산업기술연수생의 내부지침에 의하여 적용되는 노동법령은 다음 규정과 같습니다.
제8조(연수생의 보호) ① 연수생은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산업안전보건법,산업대해보상보험법 및 의료보험의 기본적 입법정신에 준거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보호를 받는다.         
1. 폭행 및 강제근로금지        
2. 연수수당의 정기. 직접. 통화불 지급 및 금품청산         
3. 연수시간, 휴게. 휴일, 시간외. 야간 및 휴일 연수        
4. 최저임금 수준의 보장         
5. 산업안전보건의 확보         
6.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의료보험의 혜택    
② 연수생에 대한 연수수당의 최저임금 수준의 보장에 있어서 최초 3개월간은 수습사용기간으로 본다.

5. 즐거운 하루 되시길....



zingga93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33953번을 읽어보니 외국인근로자가 산업연수생신분인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안는다고 적혀있는데
>
> 32599번에는 근로기준법은 속지주의로 우리나라에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 고용허가제도입이전 산업연수생에게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나 현재는 모든외국인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
> 라고 적혀있습니다.
> 그렇다면 산업연수생도 고용허가제 이후부터는 모두 된다는 말씀이신지 아닌지가 궁금합니다.
> 중요한내용이라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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