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19 13:39
33953번을 읽어보니 외국인근로자가 산업연수생신분인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안는다고 적혀있는데

32599번에는 근로기준법은 속지주의로 우리나라에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 고용허가제도입이전 산업연수생에게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나 현재는 모든외국인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그렇다면 산업연수생도 고용허가제 이후부터는 모두 된다는 말씀이신지 아닌지가 궁금합니다.
중요한내용이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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