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20 09:39
안녕하세요 cha1024님, 노동OK.입니다.

1. 노조법상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자유로이 설립할 수 있으므로, 몇명이서 임의로 만들었다고 하여 노동조합으로서의 지위가 상실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받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지위가 부정될 수도 있습니다.

2. 현재 간부 몇명이 임의로 등록을 한 상태라고 할 때 간부 또는 노동조합이 위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그 역시도 노동조합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용자"는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사용자의 이익을 위하여 행동하는자이므로, 관리직중에서 일정정도의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으며, 기타 비서직, 경비직등이 사용자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3. 물론 이런 경우에도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를 넘지 않는다면, 노동조합과 회사가 정한 근로조건은 해당 노동조합의 조합원에만 적용됩니다. 물론 일반적으로는 노동조합에 적용되는 근로조건이 훨씬 유리하고 또한 사용자는 기타 노무관리의 편리성을 위하여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한 근로조건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4. 만약, 노동조합의 간부들이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데 동의하였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노동조합에 속하지 않은 근로자들에게도 일방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으며, 이 경우에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합니다.

5. 안타깝게도 2006년말까지는 개별사업장내에서의 복수노조설립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노조를 설립하고자 할 때 회사가 먼저 서류를 넣었다는둥의 이야기가 뉴스를 타고 나오기도 합니다.

6. 다만, 개별사업장내에서의 복수노조금지는 동일한 가입범위를 가진 경우에만 적용되며, 다른 가입범위를 가진 노동조합은 복수노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사무직과 생산직이 함께 있는 경우에 먼저 사무직만을 가입범위로 하는 노동조합이 만들어져 있는 경우 생산직만을 가입대상으로 하는 노동조합을 새로 설립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7. 물론, 일반적으로는 가입범위를 "00회사에 근로하는 차장급 이하의 전직원"이라는 형식으로 하므로, 위의 6번에 해당할 경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8. 노동조합의 민주성이 문제가 된다면, 결국 노동조합 내부에서 문제를 해결하시는 수 밖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노동조합은 근로자들의 자주적 단결체이므로, 이에 대하여 외부에서 통제를 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만, 노동조합이 민주성을 담보하고자 하는데도 비민주적인 노동조합의 간부들이 이를 막을 경우에는 노조법을 통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예를 들자면, 조합원 또는 대의원 1/3이상이 총회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회의의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노조의 대표자는 총회를 소집하여야 하고, 만약, 총회소집을 기피할 경우 행정관청에 소집권자 지명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소집권자를 지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는 많은 어려움이 존재하겠지만, 결국 노동조합의 민주성을 확보하시고자 한다면 위와 같은 방법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9. 보다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전화(감사합니다.)주시면 상담해드리겠습니다.

10.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cha1024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희 회사에 노동조합이 있기는 하나 그것이 간부 몇명이 임의로 등록을 한 상태라고 알고 있습니다.
>
> 그런 상태인데 노동조합의 대표로 되어 있는 사람이 근로자들과 아무 동의 없이 서면으로 약속을 하였다면 얼마만큼의 효력을 가지는 것입니까?
>
> 그리고 한 회사에 복수노조는 설립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조를 만들 방법은 없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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