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19 17:59
안녕하세요 pyw0508 님, 노동OK입니다.

1. 소액재판의 경우 증빙자료 등에 대한 책임은 고소인이 져야하는바, 지불각서 등의 자료가 없다면 노동부에서 받은 임금체불확인원 등의 자료로 대체가능합니다

2. 압류대상의 소유주가 바뀐 경우에는 사업주의 재산뿐만이 아니라 사업장의 기계로 압류대상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83번 사례 【법률실무】 회사재산이 없는데, 임금 받을 길은 전혀 없나요? (재산명시·재산조회제도)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피고소인의 지위는 실제 사업주가 실질적인 채무변제의 대상이 되므로 실제 사업주에 대하여 고소를 신청하야여 하며, 실제사업주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고소하여야 합니다.

4. 즐거운 하루 되시길...



pyw0508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34293에 답변중에서 소액재판으로 가면 물증이 있어야,한다는데 저희는 급여 봉투도 없고 ,지불각서를 요구했지만,지불각서도 못 받은상태입니다.그런데 같이근무하고 임금을 못 받은 증인이 있으면 됩니까? 된다면 그날 같이 가야 할까요.개인업체이고, 벌써 집은 다른 사람명의로 옮겨놨다 합니다.압류를 하면어디어디에 할수 있을까요? 또 사업주가 실제 사업주와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주가 다르다는데,소액재판 신청시 누구의주소지를 기재해야 할까요? 이름은 누구를 기재 해야 할까요? 두서없이 질문을 드려 죄송합니다.
> 체불임금액:430만원 정도
> 개인 사업장(압류할것이 없다면,사업장 기계에도 가능 합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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