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19 14:23
34293에 답변중에서 소액재판으로 가면 물증이 있어야,한다는데 저희는 급여 봉투도 없고 ,지불각서를 요구했지만,지불각서도 못 받은상태입니다.그런데 같이근무하고 임금을 못 받은 증인이 있으면 됩니까? 된다면 그날 같이 가야 할까요.개인업체이고, 벌써 집은 다른 사람명의로 옮겨놨다 합니다.압류를 하면어디어디에 할수 있을까요? 또 사업주가 실제 사업주와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주가 다르다는데,소액재판 신청시 누구의주소지를 기재해야 할까요? 이름은 누구를 기재 해야 할까요? 두서없이 질문을 드려 죄송합니다.
체불임금액:430만원 정도
개인 사업장(압류할것이 없다면,사업장 기계에도 가능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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