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19 17:10
건설회사입니다.

처음엔 근로자가공상처리 해달라고 하여 공상처리 하려 하다가 산재 처리 했습니다

일용직외주팀장입니다. 외주자인대 사업자등록증은 없습니다. 공상처리 할려구 처음 3개월동안 노임과 병원비

를 지급 했습니다. 회사입장에서는 3개월동안의 노임을 다시 받을수 있을까 해서요.

건설현장의 어려움으로 비용이 부담이 너무크고 외주자개인 업자이면서 퇴직금도 요구하구요

어찌 처리 해야 할까요.

그리구 만약 어찌 할수 없다면 앞으로의 외주 계약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건설 경기가 어려워 경리를 보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일단 회사가 살아야 근로자도 살수 있다고 보기에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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