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KOLLOK77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임금은 근로자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근로조건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는 임금이 근로자의 수중에 온전히 들어가게 하기 위해 임금지불의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임금전액불원칙"인데요.. 임금전액불 원칙이란 근로자의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인 임금은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단 법에 의해 공제할 수 있는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는 예외로 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어떤 명목으로든 월급여에서 5%를 떼어 적립하고 있는 것은 엄연히 위법으로 미지급된 임금은 체불임금에 불과하며 지금이라도 당당하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우선 이렇게 하십시오. 마지막으로 회사측에게 연락하여 지불의사를 물어본 후 여전히 차일피일 미루면서 답변을 피한다면, 회사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십시오. 관할 노동사무소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진정서는 노동사무소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여 직접 쓰셔서 접수해도 되고, 노동부 홈페이지 http://www.molab.go.kr/ 전자민원실을 통하여 제출하실 수도 있습니다. 진정서가 접수되면 일주일 이내로 노동부로부터 사실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연락이 올텐데요.. 오라는 날에 노동부에 출석하셔서 침착하게 조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노동부 조사과정에서의 유의점 등 임금체불 해결방법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가 슬기롭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푸화이팅!!

KOLLOK77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저는 2001-06-01부터 2003-08-30 까지 레고, 가베를 전문으로 지도하는 주)생각이 있는교육(서초구 위치)에서 근무를 했던 장화영 입니다.
> 주)생각이 있는 교육에서는 RDX라는 명분으로 매달 급여에서 5%씩을 때어 적립 시켰습니다.(업무상 매달 말일이면 현금을 만져야 하기에 혹시 있을 불미스러운 일에 대한 회사측의 방어책 이라는 명분입니다.) 이는 회사 퇴직후 2달후 누적분을 한꺼번에 지급해 준다는 조건 이였습니다. 원칙 대로라면 저는 11월에 적립금 누적분1,020,8900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 그러나 얼마전 회사에 전화를 해보니 회사 사정이 어렵다며 이번달에 지급해 주겠다는 말을 정확히 해 주지않고 오히려 이번달에는 좀 어렵겠다는 이야기를 매우 당당하게 이야기 하였습니다. 저 뿐만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의 적립금을 벌써 몇달째 지급하지 않고 있는상황 이라 적립금을 받을수 있을지도 의문 입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상담좀 분탁 드립니다.
>
> 참고로 저는 주) 생각이 있는교육과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 관계에있었습니다. (생각이 있는 교육 선생님은 모두가 계약직 입니다.) 생각이 있는교육은 이런부분을 악용 하는것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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