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20 09:41
34605에 의하면, 근로기준법은 대한민국내에서 근로하는 근로자에 대해 적용된다고 적혀있습니다.
그 근로자가 외국인, 불법취업외국인, 무국자등...외국인근로자라하더라도 퇴직금은 지급되어야한다고
산업연수생신분인 경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적혀있습니다.

산업연수생이 입국할때 1년은 산업연수생이고 2년간은 취업생연수생으로 전환이 됩니다.

11/19일 제가 문의한 취업생연수생에 대해서 답변주신것에 대해 의문이 생겨서 다시 글을 씁니다.
현행법상 취업연수생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퇴직금, 연월차수당, 생리수당등의 적용이 안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위에서 말씀하신 외국인 근로자는 어떤사람을 말씀하신것인지 불법취업외국인도 근로기준법에 적용이 되는데 합법적으로 들어온 취업생은 적용이 안된다는 말씀이신지 산업연수생은 적용이 안된다해도 취업생인데 정말 안될까요.
고용허가제가 통과되면서 외국인도 내국인과 동일하다고 들었는데 고용허가제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번거롭게 해서 죄송합니다.
오늘하루도 수고 좀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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