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20 12:24
11월 14일까지가 육아휴직 기간이었습니다.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싸우며 냈기때문에 다시 직장상사를 대하기도 좀 그렇고 또 마땅히 아이 키워줄 사람도 없고 해서 그냥 퇴사를 하기로 하고 어제 사직서를 쓰고 왔습니다.
회사에서는 자진퇴사하는 것이 고마운지 저에게 실업급여를 탈수 있도록 하고싶은데 제가 그만둔걸로 하면 그게 어렵고 구조조정으로 하면 가능할것 같은데 그게 육아휴직직후 구조조정으로 그만두게한다고 하면 실업급여는 탈수 있겠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되어 회사에 영향을 미친다면 못해준다며 저보고 알아보래요. 떠 이게 안된다면 실업급여는 나중에 직장을 구하다 잘안되도 못타는건가요?
답변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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