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20 16:47
안녕하세요 woyeon 님, 노동OK.입니다.

1. 월급제에서 연봉제(연봉에 퇴직금을 산입하는 경우)로 전환하는 경우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는 기존에 발생하였던 퇴직금을 퇴직금 중간정산과정을 통하여 정산하는 방안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자의적인 의사를 통하여 정산되어야 하는바,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를 활용하여야 합니다. 이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둘러싼 노사간 다툼의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2.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휴가로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실적으로 회사운영상의 어려움, 인력의 부족등으로인하여 근로자가 실제로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여름휴가 또는 특별휴가 등을 사용한 이후 잔여일수에 대하여 연차수당을 부여하는 방안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매년 정산하는 방안이 사용되고 있으며, 연봉제와는 별도로 누적 사용이 가능합니다.

3. 전체적으로 월급제에서 연봉제로 전환하는 경우 취업규칙 등의 변경이 요구되고, 이러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되며, 연봉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위법 및 노사간 다툼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4. 즐거운 하루되시길.... 추가 질의는 노동OK. (감사합니다.) 으로 요망...


woyeon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중소기업체의 급여지급 담당자 입니다..
>
> 다름이 아니라..
> 지금까지 월급제로 급여를 지급했었는데..내년부터 연봉제로 전환하려고 검토중입니다..
>
> 연봉제로 전환하게 되면..
> 현재 직원들에게 올해말까지의 근로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고 나서 연봉제로 전환해야하는건가요?
>
> 그리고..
> 연봉제를 실시한다하더라도 계속 근로시에는 연차수당을 누적지급해야 한다고 되어있던데..
> 그렇다면 월급제 적용시 누적된 연차수당은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
> 이것역시 지급해야 하는건가요?
>
> 아니면 연봉제와 별도로 계속 누적해도 되는건가요?
>
>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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