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20 22:44
11/12일날 "출산휴가 때문에..."라는 글을 올렸었는데 명쾌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18일날 노동청에 방문해서 진정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답변에는 60일치는 통상임금으로 회사에서 지급받고, 30일치는 고용보험에서 지급받는다고 하셨는데요.
그런데 노동청에서는 휴가기일이 35일이기 때문에 급여를 한달치분만 받을수 있다고 하더군요.
90일치를 다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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