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binari 님, 한국노총입니다.
사직을 권고받게 된다면, "사직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정하시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사직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귀하의 입장을 듣고 해고하려고 한다면 산전후휴가를 조금 앞당겨 사용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입니다. 일단 산전후휴가에 들어가면 산전후휴가기간과 종결 후 30일 간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해고할 수 없는 기간이므로(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도 예외가 아닙니다.) 해고의 위기를 넘길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해고시기의 제한- 어느때나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나요? (출산,업무상재해 기간)】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되십시오.
binari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12월 10일 출산예정이라, 12월 초부터 산후휴가 신청하려고 계획중입니다.
> 다음주 11월 24일에 산휴휴가 신청서를 내려고 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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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오늘 제가 속한 팀이 다른 팀과 합해지면서 8명에서 4명으로 줄게 될 거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 저야, 곧 산후휴가에 들어가고 해서 그 구조조정 인원 안에 들지 않으리라 생각하지만,
> 그래도 혹 몰라서 상담 요청합니다.
>
> 이런 경우, 제가 권고사직 대상이 된다면, 이에 대해 제가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나요?
> 산후휴가 기간에는 사직이 안 된다고 해도,
> 아직 산후휴가에 들어가지 않은 상태라, 아주 조금 불안한 마음이 듭니다.
>
> 답변 부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