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21 19:10
저는 99년 3월 근무를 시작하여 약1년후 중국으로 파견되어 현재까지 이곳 중국에서 근무중입니다.
중소기업으로 해외 파견근무시 회사대표이사와 해외파견 기간에 대한 계약은 없었읍니다.

이곳에서 태어난 자녀가 3살이 되어 아이의 장래문제를 고려하여 한국의 귀국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년3월경 아내가 먼저 한국으로 귀국하고 금년5월 아이도 귀국하였습니다.
별거후 단기간은 문제가 없으나 장기간 별거시 가정문제.교육문제등을 고려시 귀국을
결심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기사정일 경우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데

1. 자진하여 사직서 제출시 배우자또는 부양할 친족과 동거를 위한 주소이전의 경우에 해당되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있는지?

2. 회사에 한국근무를 신청한후 만약에 회사에서 거절시 사직서 제출의 경우는 수급이 가능한지?
( 고용안전센터에 문의시 어느곳에서는 한국근무 신청후 회사에서 거절시 신청하면 가능할것
같다는 의견이고 , 다른곳에서는 근무지 이동은 회사의 인사권과 관계있는것으로 수급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임니다.)

3. 모 고용안전센타의 의견은 배우자와 동거를 위한 이직으로 가능하나 , 별거 기간이 너무 오래되어
확실한 판단은 주소지 고용안전센타와 문의 하라는 의견임.

4. 저와 같이 해외근무의 경우 본국으로 귀국하고 싶은데 회사에서는 이에 응하지 않은 상황에서 ,
어떤 조치를 취해야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요?

각 고용안전센타의 의견의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어느곳은 가능할수도 있다는 의견이나
저의 거주지 상담원은 어느 경우도 자신이 자진하여 그만두는 경우는 실업급여을 받을수 없다는
의견입니다. 또한 본국근무 요청에 대한 거절도 고유 인사권한으로 이에 대해 불만으로 사직시
실업급여 대상이 될수 없다는 의견입니다.


귀국를 이미 결정했고 , 귀국전 경제적 부담을 덜수 있는 방안으로 실업급여를 생각하고 있는데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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