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21 22:19
저는 9개월간 일을 하였고 2003년 7월 20일 퇴사하였습니다.
그 당시 월급 체불때문에 그만두었습니다.
회사에서 그만두라고 한 것은 아니고 제가 회사에서 월급을 제때 주지 않아 그만두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당시 실업 급여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여서 아무 논의 없이 그만두었구요.
나중에 알아보니 회사에서는 전직으로 퇴사신고한 상태였습니다.
자발적인 퇴사이더라도 일정한 기준에 해당되면 가능하다고 되어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 한달은 100%못받고 지나갔고 그 다음달 50%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달에도 50%, 그 다음달에도 50%
그렇게 못받은 것이 누적되어 그만두었는데요.
그 기준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100% 두달 연체되었을 때는 해당되고 50%씩 10달을 받아도 해당이 안된다는것이 말이 됩니까?

방법이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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