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21 23:32
안녕하세요
처음으로 가입하였고 답변부탁드립니다.

1. 상여금 지급일이 1월 7월 9월 12월입니다.
1월은 1-3월분 7월은 4-6월분 9월은 7-9월분 12월은 10-12월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10월 31일 자로 퇴사하였고 상여금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연봉이 인상되었지만 100만원적은 연봉계약서는 있습니다.)
법적으로 퇴직후 몇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는지?
상여금지급요청에 대하여 노동부에 신고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2. 10월 22일 구두상으로 공장이전(10/31)을 통보하였고 29일 이전통보를 번복하면서 12월까지 남아도 된다고
급작스럽게 통보하였습니다. 저는 그대로 10/31일 퇴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퇴직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
받을 수 있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3. 공장이전으로 인하여 퇴사하였으나, 퇴직사유가 개인적인 사유로 왔습니다.
이의 변경을 요청하고자 하는데,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상기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가능하시다면 근로기준법이나 노동법 등 몇조에 근거한것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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