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24 17:49

안녕하세요. davi007 님, 한국노총입니다.

사직문제와 기타 근로조건에 대한 문제는 엄격한 의미에서 별개의 것이므로 임금을 체불당하였다고 하여 갑작스러운 사직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며 비밀보호합의서의 효력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davi007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답변 감사합니다.
> 사례도 잘 보았습니다.
>
> 그런데 권고사직이거나 임금체불 또는 지연에 의한 사직일 경우 비밀보호합의서에 관한 분쟁 발생시 사직 사유때문에 회사측에 불리하거나 개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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