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sj0828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의 위반행위를 한 사람이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대리인, 사용인 기타 관리자인 경우 위법행위를 한 사람은 당연히 처벌을 받습니다. 이 경우 직접 행위자가 아닌 사업주도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사업주(사업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개인회사인 경우 사장)가 위반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예외가 되지만 여기서 말하는 필요한 조치는 근로자가 권리행사를 하는데 부담이 없도록 충분한 교육과 권고를 행하는 것으로 이 점을 다하지 못했다면 필요한 조치를 다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2. 또한 사업주가 관리자의 근로기준법 위반의 계획을 알고 그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나 위반행위를 알고 그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위반을 교사한 경우에는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위반을 한 행위당사자로서 처벌을 받습니다.
3. 현재 관리자급이 계속해서 산전후휴가를 60일만을 사용하로도록 강요한다면 사장에게 직접 "건의서"를 보내십시오. "~~한 이유로 산전후휴가를 사용하려고 하나 관리자 OOO가 60일만을 허용하겠다고 합니다. 이는 회사를 위해 성실히 일해온 본인으로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며 법에 정해진 최소한의 권리로서 총 90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선처해주시기 바랍니다."는 요지를 담으세요. 사장의 의견을 직접 들어보신후 다시 한번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되십시오.
sj0828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저는 지금 출산휴가중인 직장인입니다.
> 03.12.1 출산예정일이며 03.11.17부터 04.2.14일까지 90일간의 출산휴가를 신청해서
> 지금 쉬고있습니다.
> 출산휴가를 가기위해서 맘 고생이 많았습니다.
> 그냥 난 법대로 쉬겠다고 생각하고 누가 무슨말을 해도 무시하면 되지만
> 계속 직장생활을 해야하는 저에게는 관리자들의 무언의 강압이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 회사의 사업주가 요구하는게 아니라 부서의 관리자가 은근히 제가 한 2달만 쉬고 나와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 그 높은 관리자가 제 바로 위의 관리자에게 시켜서 그렇게 요구합니다.
> 혹시나 자기에게 피해가 올까봐 자기는 절대로 그런말은 하지않고 제 바로위 관리자를 통해서
> 그룹장이 그런말을 하드라면서 합니다.
> 이런경우에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것인가요? 어차피 관리자는 사업주가 아니기때문에
> 처벌을 받지않을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런말을 들었다고 노동청에 진정을 낸다고 그사람이 처벌을
> 받을수가 있나요? 괜히 저만 이상한 사람이 되진않을까요? 어차피 제가 2달만 쉰것도 아니고
> 그냥 회사 관리자가 그런소리만 하는것인데요...
> 그리고 제가 그말을 무시하고 90일을 쉬고 회사를 갔을때 저에게 가해질 여러가지 압박이 무섭습니다.
> 그전에 출산휴가 신청시 서류 결재 받을때도 제가 90일을 써서 결재를 올렸는데요.
> 결재도 안해주시고... 그담날부터 제 업무에 관해서 온갖 트집을 잡고 일을 했니 안했니 운운하면서
> 저를 괴롭혔습니다.
> 나중에 제가 90일을 쉬고 왔을때 또 그런걸 당하게 될게 뻔할것같습니다.
> 그리고 제가 지금 쉬고 있는데도 회사에서 관리자들끼리 회의를 하면서 제 얘기가 입에 오르내리고 있답니다.
> 그리고 현재 저희 회사가 다른회사로 이름을 바뀐다고 해야할까... 하여튼 어느 그룹 소속으로 들어가서
> 회사가 바뀌거든요. 이런경우에 저는 출산휴가 기간중인데... 고용승계는 보장되는거지요?
> 지금 관리자들은 그런얘기도 한다고 합니다. 쟤는 출산휴가 중이니까 고용승계 안된다는 식으로...
> 근로기준법에 찾아보니까 출산휴가기간+30일간은 해고를 할수없다고 봤습니다.
> 근데 이런경우는 회사가 계속 이어져가는 경우이고 저희 회사같은경우에는 제 출산휴가 기간중에 회사가
> 바뀌니까요... 저는 어떻게 되나요?
> 그리고 60일만 쉬고 오라고 은근히 요구하는 관리자는 어떻게 처벌할수있나요?
> 그리고 나중에 그 사람이 난 그런말 한적없다고 발뺌을 해버리면 저만 이상한 사람 될것이구요...
> 나중에 노동청에 고발을 하거나 진정을 하면 어떤 증거를 내야지만 받아주는건가요?
> 사람이 말했는걸로 가능한가요?
> 어차피 우리 바로 위 관리자가 그룹장이 그렇게 말했다고 저한테 말했거든요...
> 그 사람을 증인으로 세우면 되나요?
> 정말 애 낳고 살기 힘드네요... 티비에서 출산장려 어쩌고 떠드는데요...
> 실제로 회사생활하는 여자들은 힘들어요... 사회가 많이 변했다고는 하지만요...
> 아직도 옛날 사고방식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아무리 사업주는 법데로 한다고 하지만
> 큰 회사 같은경우에는 여러부서가 있는데 그 부서의 관리자가 억압을 한다면 우리 근로자들은
> 정말 어떻게 해야할지를 모르겠습니다.
>
> 제가 묻고 싶은것을 정리하자면 사업주가 아니라 관리자가 그런걸 요구할시 고발을 할수있는지?
> 그리고 그런것에 대해서 고발할때 증명할수있는 근거자료가 있어야되는지?
> 그리고 회사가 바뀔경우에 출산휴가 중인 저는 어떻게 되는것인지?
> 이렇게 세가지입니다.
>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1. 근로기준법의 위반행위를 한 사람이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대리인, 사용인 기타 관리자인 경우 위법행위를 한 사람은 당연히 처벌을 받습니다. 이 경우 직접 행위자가 아닌 사업주도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사업주(사업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개인회사인 경우 사장)가 위반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예외가 되지만 여기서 말하는 필요한 조치는 근로자가 권리행사를 하는데 부담이 없도록 충분한 교육과 권고를 행하는 것으로 이 점을 다하지 못했다면 필요한 조치를 다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2. 또한 사업주가 관리자의 근로기준법 위반의 계획을 알고 그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나 위반행위를 알고 그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위반을 교사한 경우에는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위반을 한 행위당사자로서 처벌을 받습니다.
3. 현재 관리자급이 계속해서 산전후휴가를 60일만을 사용하로도록 강요한다면 사장에게 직접 "건의서"를 보내십시오. "~~한 이유로 산전후휴가를 사용하려고 하나 관리자 OOO가 60일만을 허용하겠다고 합니다. 이는 회사를 위해 성실히 일해온 본인으로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며 법에 정해진 최소한의 권리로서 총 90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선처해주시기 바랍니다."는 요지를 담으세요. 사장의 의견을 직접 들어보신후 다시 한번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되십시오.
sj0828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저는 지금 출산휴가중인 직장인입니다.
> 03.12.1 출산예정일이며 03.11.17부터 04.2.14일까지 90일간의 출산휴가를 신청해서
> 지금 쉬고있습니다.
> 출산휴가를 가기위해서 맘 고생이 많았습니다.
> 그냥 난 법대로 쉬겠다고 생각하고 누가 무슨말을 해도 무시하면 되지만
> 계속 직장생활을 해야하는 저에게는 관리자들의 무언의 강압이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 회사의 사업주가 요구하는게 아니라 부서의 관리자가 은근히 제가 한 2달만 쉬고 나와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 그 높은 관리자가 제 바로 위의 관리자에게 시켜서 그렇게 요구합니다.
> 혹시나 자기에게 피해가 올까봐 자기는 절대로 그런말은 하지않고 제 바로위 관리자를 통해서
> 그룹장이 그런말을 하드라면서 합니다.
> 이런경우에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것인가요? 어차피 관리자는 사업주가 아니기때문에
> 처벌을 받지않을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런말을 들었다고 노동청에 진정을 낸다고 그사람이 처벌을
> 받을수가 있나요? 괜히 저만 이상한 사람이 되진않을까요? 어차피 제가 2달만 쉰것도 아니고
> 그냥 회사 관리자가 그런소리만 하는것인데요...
> 그리고 제가 그말을 무시하고 90일을 쉬고 회사를 갔을때 저에게 가해질 여러가지 압박이 무섭습니다.
> 그전에 출산휴가 신청시 서류 결재 받을때도 제가 90일을 써서 결재를 올렸는데요.
> 결재도 안해주시고... 그담날부터 제 업무에 관해서 온갖 트집을 잡고 일을 했니 안했니 운운하면서
> 저를 괴롭혔습니다.
> 나중에 제가 90일을 쉬고 왔을때 또 그런걸 당하게 될게 뻔할것같습니다.
> 그리고 제가 지금 쉬고 있는데도 회사에서 관리자들끼리 회의를 하면서 제 얘기가 입에 오르내리고 있답니다.
> 그리고 현재 저희 회사가 다른회사로 이름을 바뀐다고 해야할까... 하여튼 어느 그룹 소속으로 들어가서
> 회사가 바뀌거든요. 이런경우에 저는 출산휴가 기간중인데... 고용승계는 보장되는거지요?
> 지금 관리자들은 그런얘기도 한다고 합니다. 쟤는 출산휴가 중이니까 고용승계 안된다는 식으로...
> 근로기준법에 찾아보니까 출산휴가기간+30일간은 해고를 할수없다고 봤습니다.
> 근데 이런경우는 회사가 계속 이어져가는 경우이고 저희 회사같은경우에는 제 출산휴가 기간중에 회사가
> 바뀌니까요... 저는 어떻게 되나요?
> 그리고 60일만 쉬고 오라고 은근히 요구하는 관리자는 어떻게 처벌할수있나요?
> 그리고 나중에 그 사람이 난 그런말 한적없다고 발뺌을 해버리면 저만 이상한 사람 될것이구요...
> 나중에 노동청에 고발을 하거나 진정을 하면 어떤 증거를 내야지만 받아주는건가요?
> 사람이 말했는걸로 가능한가요?
> 어차피 우리 바로 위 관리자가 그룹장이 그렇게 말했다고 저한테 말했거든요...
> 그 사람을 증인으로 세우면 되나요?
> 정말 애 낳고 살기 힘드네요... 티비에서 출산장려 어쩌고 떠드는데요...
> 실제로 회사생활하는 여자들은 힘들어요... 사회가 많이 변했다고는 하지만요...
> 아직도 옛날 사고방식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아무리 사업주는 법데로 한다고 하지만
> 큰 회사 같은경우에는 여러부서가 있는데 그 부서의 관리자가 억압을 한다면 우리 근로자들은
> 정말 어떻게 해야할지를 모르겠습니다.
>
> 제가 묻고 싶은것을 정리하자면 사업주가 아니라 관리자가 그런걸 요구할시 고발을 할수있는지?
> 그리고 그런것에 대해서 고발할때 증명할수있는 근거자료가 있어야되는지?
> 그리고 회사가 바뀔경우에 출산휴가 중인 저는 어떻게 되는것인지?
> 이렇게 세가지입니다.
>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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