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24 22:30
안녕하세요 lydoo님, 노동OK.입니다.

1. 최저임금은 매년 9월부터 다음해 8월까지 적용되며, 이를 하회하는 임금은 무효이며, 이 경우 최저임금으로 대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다만, 노동부의 최저임금 판단방법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총근로시간수로 나누어 이 액수(시간급)가 최저임금을 하회하는지에 따라 최저임금법 위반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이러한 방법으로 계산하여 보았을 때 최저임금법을 위반한다면 이는 무효가 될 것입니다.

3. 최저임금을 미달하였을 경우에는 이는 강행법규를 위반한 것이 되므로 노조지부장 뿐만 아니라 본인이 동의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4. 9월분 임금은 9월근로에 대한 대가이므로 이를 11월에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역시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는 임금이므로 이 역시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5. 또한 복리후생비등 단체협약에서 사용자와 합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노동조합은 사용자에게 이미 채권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를 지급받으실 수 있으며, 또한 단체협약 사항중 임금, 복리후생비등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자(사용자)에 대하여는 노조법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부분에 대하여는 별도로 노동부에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6.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lydoo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최저임금을받는 택시노동자입니다
> 해마다 최저임금이 적용될때 임금총액은 기준을 상위하지만 시급은 인상하지앟고 시간을 줄여서 노사간에
> 문서로 맞추고 있습니다(예 근로시간을 8시간에서 7시간으로조정) 이것은 위법이 아닌지요
> 사측에서는 시급을 인상적용하기위해서는 사납금인상이 따르므로 사납금인상없이 최저임금법을 피하기위해서는 어쩔수 없다는 논리입니다 2003년도에는 사납금 협상을 핑계로 9월10월11월급료를 최저임금에적용하지 않았습니다 노조장도 묵인하기 더이상 논하지지 않는다는 각서를 써주었다는대 받을 방법이 없는지요
> 또하나는 노사간의 단체협약이 복지부분이 제대로 지켜지지않고 유야무야 넘어가고 있습니다
> 예를들면 학자금도 50%지급키로 되었으나 정액5만원만주고 각종체육행사등의경비도 전액회사부담키로 되었지만 일부만줍니다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요 자세히 알려주시면 잃어버린 권리를 찾도록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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