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24 10:14
최저임금을받는 택시노동자입니다
해마다 최저임금이 적용될때 임금총액은 기준을 상위하지만 시급은 인상하지앟고 시간을 줄여서 노사간에
문서로 맞추고 있습니다(예 근로시간을 8시간에서 7시간으로조정) 이것은 위법이 아닌지요
사측에서는 시급을 인상적용하기위해서는 사납금인상이 따르므로 사납금인상없이 최저임금법을 피하기위해서는 어쩔수 없다는 논리입니다 2003년도에는 사납금 협상을 핑계로 9월10월11월급료를 최저임금에적용하지 않았습니다 노조장도 묵인하기 더이상 논하지지 않는다는 각서를 써주었다는대 받을 방법이 없는지요
또하나는 노사간의 단체협약이 복지부분이 제대로 지켜지지않고 유야무야 넘어가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학자금도 50%지급키로 되었으나 정액5만원만주고 각종체육행사등의경비도 전액회사부담키로 되었지만 일부만줍니다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요 자세히 알려주시면 잃어버린 권리를 찾도록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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