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25 09:41

안녕하세요. javaqueen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연말정산의 미지급금은 회사를 거쳐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것으로 연말정산 실시 후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중간에 착복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사용자가 순순히 지급치 않는다면 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재직한 입장에서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한다는 것이 말만큼 쉬운 문제는 아니므로 우선 사장에게 연말정산 환급금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이를 지급해줄 것을 설득하십시오. 귀하의 그러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못하겠다고 한다면 소송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2. 소송을 저렴하고 간소한 절차로 진행할 수 있는 소액재판을 제기하실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27번 사례 【법률실무】 소액재판이란 무엇인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되십시오!

javaqueen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법인회사에 다니고 있는 사람입니다.
> 지금 이때가 되면 카드사나 병원 등..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영수증을 받고 있습니다.
> 그럼. 회사에 영수증을 주고 내년 초 소득공제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데..
>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소득공제 신청을 경리부에서 일괄적으로 회사원들 모두의 것을 신청했습니다.
> 경리부에서는 되돌려 받는 돈이 얼마씩 있다고 하는데..
> 회사 사장이 내가 왜 그 돈을 주느냐고 아직까지 주지 않고 있습니다. 기억이나 할란지.........
> 2003년도도 어김없이 소득공제 신청 시기가 돌아왔는데... 이번 년도엔들 신청하면 주겠습니까??
> 국세청에 알아보니 그건 사장이 주라 마라 할 여지가 없는 것이면 당연히 받아야 하는 임금과
>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 어떻게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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